원고들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1990. 6. 22.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보유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같은 해 6. 30. 중도금 지급 후 소외 2로부터 "경영권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함께 대표이사 인감·고무인을 인수 (단, 차량 대폐차에만 사용 조건)함
소외 1은 이후 사실상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소외 3에게 부사장 직함을 부여하고, 노사분규 수습, 이 사건 이전 다수의 택시운행권 매매 등 약 4개월간 독자적으로 회사운영권을 행사함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보유 택시의 운행권을 양수하되, 형식상 해당 차량운행권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
원고 1: 1990. 9. 19. 택시 3대 운행권 해당 주식, 대금 60,000,000원
원고 2: 1990. 9. 18. 택시 1대 운행권 해당 주식, 대금 20,000,000원
원고 3: 1990. 10. 18. 택시 10대 운행권 해당 주식, 대금 150,000,000원 지급, 같은 해 11. 30. 계약서 작성
원고들은 계약 불이행 시 대금반환 확보를 위해 피고 회사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소외 2는 1990. 11. 7. 잔대금이 미결제된 상태에서 소외 1이 차량 운행권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계약 해제를 통지함
소외 1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된 바 없어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단, 제3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책임 불성립
판례요지
소외 1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은 정당함
소외 2가 소외 1에게 위임장·인감·사무실을 인도하고 소외 1이 4개월 여간 독자적으로 회사운영권을 행사한 사정에 비추어, 소외 2는 소외 1의 표현대표행위를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이 원고들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근거로 든 사정들 — ① 노사분규 및 회사 경영 불안정 사실의 주변 인식 가능성, ② 계약서상 일부 양도인 명의가 소외 1 개인으로 표시되고 피고 대표이사 인감이 아닌 사인 날인, ③ 소외 1이 자신의 별도 사무실에서 주로 활동하고 피고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 장소가 피고 회사 사무실이 아닌 점 — 은 적법한 대표권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기 부족함
오히려 소외 2가 경영권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고 대표이사 인감·고무인을 인도하였으며, 소외 1이 노사분규 수습, 이 사건 이전 다수 운행권 매매 등 독자적 회사운영권 행사를 아무런 장애 없이 4개월 여간 지속한 사정과, 원고들이 계약 후 피고 회사 택시에 근저당권 설정까지 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소외 1이 적법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들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표현대표이사 책임과 원고들의 선의·무중과실 여부
법리: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제3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나, 그 여부는 구체적 사정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소외 2가 위임장 작성 및 대표이사 인감·사무실 인도를 통해 표현대표행위를 허용하였고, 소외 1이 4개월 여간 노사분규 수습, 이전 운행권 매매 등 독자적 회사운영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소외 1을 적법한 대표권자로 믿을 만한 외관이 충분히 형성됨. 반면 원심이 악의·중과실의 근거로 든 ① 노사분규 사실의 인식 가능성, ② 계약서상 개인 명의 및 사인 날인, ③ 계약 체결 장소 등은 대표권 정당성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삼기에 부족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정도 오히려 정상적 거래로 믿었음을 뒷받침함
결론: 원고들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