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영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이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중요재산에 해당하여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허위 주주총회의사록으로 선임된 자가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표현대표이사가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해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판단유탈)
2)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유류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장남 소외 2가 대표이사, 처 소외 3과 2남 소외 4가 이사, 소외 1이 감사로 재직하는 가족회사였음
피고 회사가 주유소를 임대하기 위해 정관변경 목적으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외 1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관변경작업을 위임함
소외 1은 이를 기화로 임대업 추가 외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04. 2. 14.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법인변경등기를 마침
소외 1은 위 등기 직후인 2004. 2. 15.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소외 5와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 등 가족들은 이에 대해 이의 없이 차임을 수령함
원고들은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9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
원심은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모두 배척함
소외 2 등이 소외 1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이 있었으나, 해당 결정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74조 제1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판례요지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회사 주유소 영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하여 처분 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함.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 상고 기각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 표현대표이사 법리:
상법 제395조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회사가 이사 자격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하여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의사록 작성으로 대표자격의 외관이 현출된 데에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법 제395조에 따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등 참조)
의사록 작성 등 주주총회결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사실상 회사 운영을 지배하는 자인 경우와 같이 외관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 인정 가능
원심이 소외 1의 표현대표이사 해당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채 배척한 것은 판단 누락에 해당하고, 상법 제395조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 —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과 매매계약의 효력
법리: 상법 제374조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영업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포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영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 표현대표이사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이나 부실등기에 의한 책임 주장은 이 전제 하에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결론: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②: 예비적 청구 — 표현대표이사 판단 누락 및 부당이득반환
법리: 상법 제395조는 대표이사로서의 외관 신뢰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소극적 묵인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사실상 회사 지배자가 허위 의사록으로 외관을 현출한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 인정 가능
포섭: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가족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관변경 절차를 이용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변경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2 등 기존 임원들은 소외 1이 대표이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까지 수령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가처분결정도 법인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외관에 대한 신뢰를 차단할 수 없음. 이와 같이 피고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소극적 묵인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고 표현대표이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
결론: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원심으로서는 피고 회사의 인적 구성, 허위 의사록 작성 경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소외 2 등의 대응태도 등을 심리한 후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 부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