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자격 없는 자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이 아닌 타인(등기상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상법 제395조 적용 가부
상법 제395조의 '선의'의 의미 —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표현대표이사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이사회 결의 흠결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면제 가부
소송법적 쟁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가 효력 없다는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 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주식회사 서부종합시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음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3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회사였고, 소외 3은 1992. 2. 29. 소외 6에게, 소외 6은 같은 날 소외 2에게 주식 전부 및 실질적 경영권을 순차 양도함
명목상 대표이사 소외 1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이사 인감도장·명판 등을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소외 2가 실질적 업무집행권을 행사하게 함. 단, 법인등기부상으로는 1994. 3. 4.까지 소외 1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소외 2는 1992. 7. 8. 피고(청솔종합금융)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미 대출받은 금 8,500,000,000원 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 1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피고는 금융거래 전문 회사로 이전부터 소외 2와 금융거래를 해왔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와 소외 2 사이의 위 관계를 알고 있었음
피고는 소외 2가 원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자를 대표권 있는 자로 신뢰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원심이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표현대표이사)
판례요지
표현대표이사 규정의 유추적용 범위: 상법 제395조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이사 자격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 자격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됨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963 판결,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타인 명칭 사용 시 적용: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됨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등 참조)
'선의'의 의미: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며,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
이사회 결의 흠결과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관계: 표현대표이사 행위에서 제3자가 보호받는 요건(대표권의 존재에 대한 신뢰)과 이사회 결의 흠결 행위에서 제3자가 보호받는 요건(대표권 범위에 대한 신뢰)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음. 따라서 표현대표이사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및 피고의 선의 여부
법리: 이사 자격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함을 회사가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 유추적용. 자기 명칭 대신 타인 대표이사 명칭 사용 시에도 적용. '선의'는 대표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충분
포섭: 소외 2는 이사 자격 없는 자임에도 소외 1로부터 인감도장·명판 등을 교부받아 소외 1 명의로 원고 회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여 왔고, 원고 회사(실질적 1인주주 겸 경영권 보유자인 소외 2)는 이를 알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함. 소외 2는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소외 1의 명칭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오래 전부터 소외 2와 금융거래를 해왔고, 소외 2가 원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2를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 있는 자로 신뢰한 데 과실 없음. 피고가 소외 2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선의'는 대표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의 선의 인정에 지장 없음
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상법 제395조 유추적용에 의한 유효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선의이므로 원고 회사가 책임을 부담. 원인무효 주장 배척
쟁점 ②: 이사회 결의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의 영향
법리: 표현대표이사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에서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는 책임 면함. 원심이 이 쟁점에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
포섭: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대표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결론: 원심의 판단 유탈은 잘못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