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은 2008. 9. 12. 이 사건 점포를 31억 2,000만 원에 분양받고, 2008. 10. 8.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월 5% 이자로 차용함
소외 1 등 5인은 2009. 2. 18.경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소외 1·소외 5는 사외이사, 소외 2·소외 3은 대표이사, 소외 4는 감사로 취임함
피고는 2009. 5. 22.경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후 슈퍼마켓 운영 개시
원고가 2009년 7월경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 부담을 요구하자, 소외 1은 '피고 회사 대표 소외 2·소외 3' 명의로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2. 8.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2008. 10. 7. 자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함
원고는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외 1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회사에 권한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는 않음
원심은 소외 1이 표견대표이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 규정;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 불발생
판례요지
중과실의 의미: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권한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함 (대법원 99다19797; 대법원 2002다40432 참조)
대표이사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적용: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 대표이사 이름으로(대리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됨 (대법원 77다2436 참조)
악의·중과실의 판단 대상: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한 경우,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표견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임 (대법원 2002다40432 참조)
상법 제395조 취지: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거나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 그 외관 발생·유지에 회사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을 때 외관을 믿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상거래상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
중과실 인정 기준: 표견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는지를 당연히 의심하여 보아야 하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중과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음
법리: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한 경우,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표견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가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 유무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포섭: 소외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2·소외 3을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음.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법인등기부로 확인하였다는 점을 중과실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대리 권한 유무가 아닌 대표권 유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법리에 반함. 소외 1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았다는 사정은 악의·중과실 판단에서 결론을 좌우할 만한 의미가 있는 사정이 될 수 없음
결론: 원심의 위 판단 부분은 상법 제395조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중과실 인정 여부
법리: 표견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는지를 당연히 의심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포섭: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중과실 인정 곤란함
① 소외 1 본인이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매수한 당사자임
② 소외 1은 피고 회사 주식의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외이사로서 개업 및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함
③ 피고 회사 임원 5인 중 3인(소외 4·소외 3·소외 5)은 당시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선진디엔씨의 임원이었음
④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 매수 이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시까지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자처하며 피고 회사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옴
⑤ 피고 회사 등재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수입·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바 있음
⑥ 소외 1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시 피고 회사의 인감을 압날하였고(위조 항변은 원심에서 배척됨)
결론: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판결은 상법 제395조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