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책임) 적용 범위 — 이사 자격이 없는 자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동조 적용 가능 여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대표이사 명칭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동조 적용 가능 여부
이사 사임 후 회사가 그 자의 표현대표이사 행세를 묵인한 경우 회사의 표현책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업등기(상호변경등기, 이사 사임등기)가 상법 제395조 표현책임 적용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사의 악의(선의 여부) 판단 기준 — 담당 사원 통보로 악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서인석은 성보제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옥순의 사위로, 회사 설립('69.8.30.)부터 이사직에 취임, 전무이사 직함을 띠고 서울사무소장을 겸하며 생사(生絲) 판매를 전담
계약 단계에서는 자기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해 왔고, 이 사실이 재경 생사업계에 알려진 인물
서인석은 '74.12.7. 이사를 사임하고 '74.12.18. 사임등기를 마침
사임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무이사로 행세하며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원고 회사와 '75.2.6. 및 3.10. 두 차례 생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거의 이행
사임 후인 '74.12.31.부터 '75.2.21. 사이 서인석이 종전 방법으로 재경 생사 관련 10개사에 생사 170포(총 대금 약 1억 1천만 원 상당)를 판매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모두 이행한 사실 인정 가능
이 사건 문제가 된 계약은 '75.8.13. 및 8.19. 두 차례 생사매매계약
한편 '75.8.8. 성보제사주식회사는 성보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옥순)로 상호변경등기 완료
원심은 피고 상무 장상익이 '75.2.6. 및 3.10. 거래를 매듭짓는 자리에서 원고 회사 담당 사원에게 서인석의 사임을 알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 회사의 악의를 인정
원고 회사가 서인석의 퇴직과 피고 회사의 상호변경을 알게 된 시점은 '75.9.28. 이전으로 인정될 수 없음(갑 제10호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대표권이 있다고 오인할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짐
판례요지
상법 제395조의 취지: 제3자 보호, 거래 안전,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이론에 기초한 규정임
이사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동조 적용: 동조는 표현대표이사가 법형식상 이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나, 실질상 이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 또는 이사 자격 없이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묵인·용인한 경우도 동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됨 — 이 경우에도 명칭 사용에 대해 회사에 귀책사유가 충분하고 동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
다른 대표이사 명칭 사용 시 동조 적용: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 행위한 때뿐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동조가 적용됨
상업등기와 동조의 관계: 상법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므로, 표현책임을 물음에 있어 상업등기 존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상호변경등기를 이유로 원고의 악의를 간주한 원심 판단은 위법
회사의 악의(선의 여부) 판단 기준: 회사의 악의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담당 사원에게 사임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음
묵인에 의한 표현책임: 이사 사임 후에도 전무이사 행세를 묵인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 회사는 사임 후에 있은 본건 거래를 포함한 계속적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사 자격 없는 자의 표현대표이사 명칭 사용 및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상법 제395조 적용 여부
법리: 상법 제395조는 외관이론·금반언 원칙에 따른 규정으로, 이사 자격 없이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묵인·용인한 경우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자기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됨
포섭: 서인석은 '74.12.7. 이사 사임 후에도 전무이사로 행세하며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계약 체결 → 이사 자격 없는 자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피고 회사는 사임 후에도 서인석이 재경 생사 관련 10개사와 거래한 대금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그 행세를 묵인한 사실 인정 가능; 서인석의 전무이사 표방은 동조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한 행위에도 동조 적용 배제 불가
결론: 원심이 동조 적용을 부정한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
쟁점 ②: 상업등기(상호변경등기)와 원고의 악의 간주
법리: 상법 제395조는 상업등기와 별개의 차원에서 표현책임을 인정하므로, 상업등기 존부는 표현책임 여부 판단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
포섭: 원심은 피고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성보제사 → 성보실업)를 이유로 원고의 악의를 간주하였으나, 이는 동조와 무관한 상업등기를 고려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서인석의 퇴직 및 상호변경을 안 시점은 '75.9.28. 이전으로 인정될 수 없음
결론: 원심의 악의 간주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
쟁점 ③: 회사의 악의 판단 기준 — 담당 사원 통보로 족한지 여부
법리: 회사의 악의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포섭: 피고 상무 장상익이 원고 회사의 담당 사원에게 서인석의 사임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 기준의 악의 인정이 불가능함
결론: 원심의 위 인정에 법리오해가 있음
최종 결론: 원판결은 상법 제395조의 법리, 동조와 상업등기와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