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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제3자 손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 민법 제750조 |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 |
판례요지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의하여,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대표이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여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부동산 점유자는 회사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 점유자가 아니어서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될 수 없음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유지한 위법행위의 직접 행위자로서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점유자 여부와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는 별개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그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대법원 2011다55214 판결 참조)
쟁점 1: 대표이사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2: 추가공사 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대항력
쟁점 3: 점유 중단 시점 인정
참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