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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① 4대강 사업 입찰담합
② 영주댐 입찰담합
③ 인천지하철 입찰담합
소제기 경위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 시 회사에 연대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중요 업무집행 결정 및 이사 직무집행 감독) |
| 상법 제403조 |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및 절차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금지 |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98조 | 건설공사 입찰 관련 담합 행위 처벌 |
판례요지
이사의 감시의무 일반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
손해배상액 제한
참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