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고도로 분업화·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음.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짐(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참조)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 사실 발견 시 즉시 신고·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의 대표이사 의무: 회사의 목적·규모·영업의 성격·법령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담합행위 직접 지시·관여 여부
법리: 이사의 직접 지시·관여 여부는 논리·경험칙에 따라 자유심증으로 판단함
포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인정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②: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법리: 대표이사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전혀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짐.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음
포섭:
유니온스틸은 분업화된 조직구조로 판매가격 조정 등은 관장임원이 전결 처리하였고, 피고가 담합행위를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보고받은 자료는 없음
그러나 담합은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약 6년간 아연도강판·냉연강판·칼라강판 등 여러 품목에 걸쳐 영업담당임원 모임·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임원(소외 1 외 다수)이 순차 참여하였음에도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없었음. 이는 피고가 가격담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최소한 그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함
철강산업은 소수 사업자 과점구조로 담합의 경제적 유인이 높고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제재(과징금·시정명령·형사처벌)가 예정된 고위험 분야임에도, 유니온스틸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피고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 분야에 국한되고, 2003년 제정 윤리규범은 추상적·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사외이사·감사 선임·이사회 의사결정 등도 가격담합 위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장기간 발생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방지·시정하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원심은 유니온스틸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실제로 구축·운영하였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감시의무 해태를 부정함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