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에 임박한 시점에, 상호 자매 또는 부부 관계인 소외 1, 2, 3, 4에게 5건으로 나누어 합계 6,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함
소외인들 중 일부는 과거 대출금 상환 연체 전력이 있었으나, 대출 당시 신규대출금지 대상(대출연체자·신용불량거래자)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원고 금고 소정의 대출요건을 모두 구비함
소외 1은 평소 친분이 있는 소외 5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개인적 금전거래를 해오다 피고에 대한 합계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됨
소외 1은 피고의 이사장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원고 금고로부터 2,000만 원의 신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소외 5를 통해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피고는 소외 1에게 1996. 10. 8. 2,000만 원, 같은 해 12. 6.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대출서류 접수담당 직원 소외 6은, 소외 1이 피고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언니·여동생·남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며, 실제 차용인은 소외 1뿐이고 자신의 만류에도 피고가 무리하게 대출을 강행하였다고 진술함
원심은 소외인들이 대출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 채권 회수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시도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 개정 전) 제23조 제2항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판례요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됨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임원이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로서 주의의무·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임
임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참조)
임원이 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임을 알았거나, ②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③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짐
대출요건의 형식적 구비 여부만을 단순히 판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원의 이해관계·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등 다른 고의 또는 중과실 사유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대출요건 형식적 구비만으로 고의·중과실 부재를 단정할 수 있는지
법리: 임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대출 조건·내용·담보·채무자 재산 상황 등 여러 사항을 종합 판정하여야 하며, 법령·정관 위반 인식이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에는 고의·중과실 책임이 성립함
포섭: 원심은 소외인들이 신규대출금지 대상이 아니고 형식적 대출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만을 판별한 후, 피고의 변제자력 인식 부재를 이유로 고의·중과실을 부정함.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개인적 채권 회수 목적으로 퇴임 직전 직권을 남용하여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집중 실행하여 채권회수불능 위험을 금고에 전가시켰다는 구체적 주장과 함께 갑 제5호증(소외 1 진술: 대출금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 채무 변제), 갑 제16호증·갑 제20호증(소외 6 진술: 실제 차용인은 소외 1이며 피고가 만류에도 대출 강행)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음. 이러한 사정은 임원이 당해 대출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증거들을 충분한 이유 없이 가볍게 배척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함
결론: 원심이 형식적 대출자격 구비 여부만을 심리하고 피고의 이해관계 및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누락한 것은 고의·중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파기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