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 제기 후 일부 주주가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해당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됨; 다른 원고들이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이사 자기거래(구 상법 제398조) 성립 요건
적용 요건으로서 이사의 거래상대방이 해당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당해 회사이어야 함
자회사가 모회사의 이사와 거래한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자회사의 거래를 모회사의 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는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구 상법 제398조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 대상이 되지 않음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및 이사회 승인 요부
이사는 경쟁 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
다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회사가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의 경쟁자 인식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기회 유용 및 경영판단 존중 법리
이사는 이익이 될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특정 이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해당 이사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일부 원고들의 원고적격 상실 여부
법리: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는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다른 공동 원고들이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포섭: 원고 2, 원고 7, 원고 8 회사, 원고 9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소외 1 회사의 발행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됨
결론: 위 원고들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이 제기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함
쟁점 2 — 이사 자기거래(구 상법 제398조) 해당 여부
법리: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는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구 상법 제398조 규율 대상이 아님
포섭: 피고 1은 소외 1 회사(모회사)의 이사였고, 이 사건 신주인수는 소외 1 회사 이사회의 실권 의결 후 피고 1과 소외 2 회사(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모회사였다 하여도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짐
결론: 이 사건 신주인수는 소외 1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1 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쟁점 3 — 경업금지 위반 및 이사회 승인 요부(상법 제397조)
법리: 경업 대상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어 이사회 승인이 불요함
포섭: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로 소외 1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소외 1 회사가 구매대행 및 경영지도를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소외 1 회사의 지점으로 인식됨. 피고 1의 신주인수 후에도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유지, 동일 상표 사용, 경영수수료 수취 관계 지속 등으로 소외 2 회사는 사실상 소외 1 회사의 지점처럼 운영됨. 피고 1이 소외 2 회사를 통하여 소외 1 회사와 이익충돌의 염려가 있는 거래를 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
결론: 피고 1이 이 사건 신주인수로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었더라도 상법 제397조에 따른 소외 1 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4 — 사업기회 유용 여부 및 경영판단 존중
법리: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기회 포기 또는 특정 이사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포섭: 원심은 판시 이유를 들어 피고 1이 소외 1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상 이를 뒤집을 사정이 없음
결론: 피고 1의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사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이 없음
쟁점 5 — 저가 신주 발행과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
법리: 저가 발행 사실만으로 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이사의 임무해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경영판단 존중 법리 적용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다소 저가였더라도 피고들이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지배권 이전을 수반하는 대규모 물량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제3자 배정을 막을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