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8조 |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시 이사회 승인 요구 |
| 특허법 제37조 제1항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으로 양도 가능 |
판례요지
상법 제398조 위반의 무효 주장 허용 주체: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임.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 거래가 동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음. 거래상대방인 당해 이사 스스로가 위 규정 위반을 내세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참조)
처분권 위임약정의 효력에 관한 다툼 가부: 피고가 이 사건 공유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계약에 포함된 처분권 위임약정의 효력을 당연히 다툴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이사가 가진 권리에 대하여 회사에게 처분권을 위임하는 것은 상법 제398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처분권 위임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임
처분권 위임약정의 해석: 이 사건 공유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처분권을 위임한 것은 지분공유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정이 생기더라도 처분권 위임 부분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소외 1 회사의 처분행위까지 유효하려면 피고가 처분권 위임의 효력도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소외 1 회사에게 적법한 처분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가능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나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지니며,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음(특허법 제37조 제1항).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원심의 심리미진: 피고가 이 사건 공유계약 이전의 특허출원 당시 소외 1 회사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분 양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에 따른 권리귀속 관계가 공유계약에 기한 권리관계와 별개인지, 피고가 공유계약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지분의 처분권한까지 소외 1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리 없이 판단한 것은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 및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
참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