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이사 2명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 시 주주총회 승인 요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이사의 자기거래(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이사 2인 중 1인이었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됨(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원고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음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양수도대금 6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여한 사실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8조 제1호
이사의 자기거래 시 이사회에서 중요사실 밝히고 미리 이사회 승인 필요
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승인으로 갈음
판례요지
상법 제398조의 취지: 이사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적용대상을 주요주주 등에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 결의요건도 가중함
소규모 회사(상법 제383조)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체하도록 하되,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동의·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따라서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
4) 적용 및 결론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 승인 흠결의 효력
법리: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2명 이하)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사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