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와 소외 3 등은 소외 1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이 사건 연대보증계약)함
소외 3은 소외 1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음
계약 체결 당시 소외 1 회사가 피고 회사 지분의 72.8%를 소유하였고, 소외 1 회사도 사실상 소외 3의 지배하에 있었음
원고 직원이 소외 1 회사 본점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외 3으로부터 내용 미기재 청약서에 각 회사 인감도장 날인 및 자필서명을 받고, 법인 인감증명서만 수령한 상태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교부함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5. 28. 소외 2 회사에 보험금 50억 원을 지급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승인이 없었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사실 없고, 연대보증채무액 50억 원은 피고 회사 자본금(70억 원)의 약 71%를 상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시 이사회 승인 필요(자기거래 규제)
상법 제393조
대규모 재산 차입 등 중요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 사항
판례요지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대제3자 효력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 무효이나,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 부존재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참조)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동일하게 취급함
중대한 과실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기거래 해당 여부 및 이사회 승인 미취득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한 상태를 말함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참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참조)
이사회 결의·승인 부존재 및 이에 관한 제3자의 악의·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함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자기거래 해당 여부 및 이사회 승인·결의 미취득 여부
법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상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요하고, 대규모 재산 차입은 이사회 결의 사항임
포섭: 소외 3이 소외 1 회사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이사와 회사 간 이해상반 거래에 해당함. 연대보증채무액 50억 원은 피고 회사 자본금 70억 원의 71%를 상회하여 대규모 재산 차입에도 해당함. 피고 회사 이사회 결의·승인이 없었다는 사실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함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② 원고의 악의·중대한 과실 여부
법리: 이사회 승인·결의 부존재 및 제3자의 악의·중과실은 회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거래 상대방은 대표자가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함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함
포섭:
소외 1 회사와 피고 회사 쌍방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소외 3이 두 회사 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로서는 내부절차가 마쳐졌을 것으로 신뢰함이 경험칙에 부합함
1인이 두 회사를 동시에 대표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승인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원고에게 발생하지 않음
소외 1 회사가 피고 회사 지분 72.8% 보유, 소외 3이 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사회 결의·승인 부존재를 의심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업무지침서에 이사회 회의록 징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금융연수원 실무책자나 다른 금융기관 규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징구를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원고가 정관을 징구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 결의·승인 부존재의 인식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될 수 없음
이상의 사정들은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인할 근거가 되지 못함
결론: 원고가 이사회 승인·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이사회 승인·결의 부존재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