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400조 |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이사 책임 면제 |
| 상법 제414조 제1항·제3항 | 감사의 임무해태 시 손해배상책임 및 이사와의 연대책임 |
| 상법 제450조 | 정기총회 재무제표 승인에 따른 이사·감사 책임해제 |
| 민법(채권자취소권 관련)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1년 |
판례요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삼신생명이 2001. 2. 5.경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2. 5. 17.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1, 3은 대출부적격 업체에 채권보전대책도 없이 임무를 해태하여 삼신생명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피고 2 감사는 시정·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심사품의서에 결재함으로써 상법 제414조 제1항·제3항에 의해 연대 배상책임을 짐
소멸시효기간: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임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상법 제400조 면책: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상 주주 전원이 면책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음
상법 제450조 책임해제: 이사·감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됨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참조). 대출부적격 업체에 대한 담보 없는 대출 사실은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총 승인 서류에 책임사유가 기재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책임해제 불인정
참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