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7588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승인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요건(충분한 정보 수집·조사·검토 절차 이행 여부)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질(채무불이행책임)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2. 7.부터 2007. 9. 10.까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경기저축은행은 2006. 8. 30. 이휴먼디엔씨에 5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이를 승인함
- 이 사건 대출은 이휴먼디엔씨가 대구 달성군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매입 등을 위해 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대출임
- 이휴먼디엔씨는 2005. 4.경 자본금 53,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액이 없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없었음
- 대출 전 주식회사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는 사업부지 매입비용 과다, 미분양 부동산 다수, 분양대금 과다로 인한 분양 차질 가능성 등 사업성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피고는 위 보고서에 대한 추가 검토·보완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대출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됨
-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의 30%인 841,800,000원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이 사건 대출일인 2006. 8.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8.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387조 제2항 | 이행기한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구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연 15% 적용 규정 |
판례요지
①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및 경영판단 원칙
- 금융기관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대출 조건·내용·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함
-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미래 현금흐름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므로,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후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