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원의 임무위반 판정 기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 준수, 대출 조건·내용·규모·변제계획, 담보 유무·내용, 채무자의 재산·경영상황·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 임무위반으로 이미 회수 곤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의절차 중 채무감면 약정만으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래의 대출금채권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하여 손해 회복을 평가할 수 없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가능: 사업의 내용·성격, 임무위반 경위·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한 객관적 사정, 이사의 공헌도, 이득 유무, 조직체계·위험관리체제 흠결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따라 배상액 제한 가능(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한계: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불적용; 통상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 과정·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 인정(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간접 자기주식취득: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 자금이 회사 출연에 의하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법정 예외사유 미해당 시 상법 제341조 등이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이사·감사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책임 성립; 인과관계 불인정 시 책임 불성립(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자기주식취득 관련 손해 산정: 대출약정을 포함한 해당 약정 전부 무효이므로 주금 납입 250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무효인 자기주식취득을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 3억 원은 임무위반으로 인한 대한종금의 손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주주·계열사 우회대출 임무위반 여부 (피고 2, 3)
법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통상의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를 제반 사정 종합 판정
포섭: 총리령이 미제정된 상태이나 종금사감독규정은 감독관청이 업무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대한종금에 구속력 있음; 이미 자기자본 50/100 초과 상태에서 한도 회피를 위해 거래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업체 명의로 성원그룹에 우회 대출을 실시한 행위는 대표이사·이사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
결론: 임무위반 인정, 피고 2·3의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② 채무감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피고 2, 3)
법리: 임무위반으로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감면 약정만으로 이사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포기되거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포섭: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이 화의절차 중 우회 대출금 3,012억 9,500만 원 등을 감면받되 일부 현금 상환하는 약정은 채무감면으로서 효력은 있으나, 그로써 피고 2·3에 대한 감면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피고 2·3의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③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원고들 주장)
법리: 사업 성격, 임무위반 경위·태양, 손해 발생 관련 객관적 사정, 공헌도, 이득 유무, 위험관리체제 흠결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포섭: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2·3 책임을 제한한 것은 수긍 가능;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재량권 일탈 없음
결론: 책임 제한 인정,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④ 해표푸드서비스 우회대출을 통한 자기주식취득 및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들 주장)
법리: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불적용; 자금 출연·손익 귀속이 회사에 있으면 제3자 명의 취득도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 무효인 자기주식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해에 해당
포섭: 해표푸드서비스 대출-동남산업 신주인수-주식 담보 제공-영업정지 시 소유권 귀속이라는 약정의 실질은 대한종금이 동남산업 명의로 자신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것으로, 상법 제341조·제625조 제2호·제622조 및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대한종금의 존속을 위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원심 이유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법령 위반행위에 이를 적용한 법리오해임; 대출약정 포함 약정 전부 무효이므로 주금납입 250억 원에 대한 실제 손해 인정은 어려우나, 부대비용 3억 원은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경영판단의 원칙과 손해 발생·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결론: 원심판결 중 해표푸드서비스 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