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924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등기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현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표현이사(제3호) 해당 요건으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별도로 요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 1.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비등기)로 승진하여 2000. 12. 27.까지 근무함
- 피고는 ○○그룹 회장 소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1999. 1.경부터 1999. 2.경까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제35기(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에 의해 허위로 작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이사로 의제 |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 |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 |
|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 이사(의제 포함)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
판례요지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으므로,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별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즉, 제3호 표현이사 해당 여부 판단 시 '회사에 대한 영향력' 보유 여부는 요건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표현이사 해당 여부
- 법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별도 영향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비등기이사로 승진하여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업무를 집행하였고, 이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함. 회사에 대한 영향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제3호 요건 충족됨. 아울러 피고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분식결산에 가담함
- 결론: 피고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현이사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