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50조 |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 없으면 이사·감사의 책임 해제로 간주 |
| 상법 제411조 (1996. 10. 1. 시행 개정) |
|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 직무 겸임 금지 |
| 상법 개정 부칙 제2조 | 개정법은 시행 전 생긴 사항에도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에는 영향 없음 |
| 기업회계기준 제96조 (구) | 유형고정자산 제작·매입·건설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 등 금융비용은 자산으로 처리 |
|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호 (구) | 수익·비용 대응원칙 명시 |
|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 (1996. 3. 30. 개정) | 재고자산 장기 제조·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 가능 |
| 민사소송 관련 법리 | 청구취지의 구체적 특정 요구, 직권조사사항 |
판례요지
분식결산 인정: 동아건설의 1995·1996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을 당기순이익으로 허위 작성한 행위는 기업회계기준 위반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해당함
금융비용 자산화 불법: 증권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위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이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고, 피고 2 등은 이를 잘 알면서도 자산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위반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임
상당인과관계(여신제공): 분식된 재무제표는 금융기관 여신 결정의 중요·결정적 자료로 사용되고, 대규모 분식이 없었더라면 신용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므로, 분식회계와 여신제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상당인과관계(손해): 동아건설의 파산이 채권단 경영진의 자산 헐값 매각 등 사후적 경영 잘못이나 원고들의 소극적 대처에 기인한다는 증거 없고, 회사정리절차 폐지·파산이 부당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분식회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배척
이사의 임무해태: 피고 2는 이사로서 분식회계 실행을 지시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함
감사의 임무해태(명의 대여형):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대법원 2006다82601 판결 참조)
상법 제450조의 적용 범위: 동 조항은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비상임 감사의 책임 감경 불인정: 상법은 감사를 상임·비상임으로 구별하여 비상임 감사의 직무·책임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 유고 시에만 직무를 수행한다는 상관습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상임 감사임을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7다60080 판결 참조)
개정 상법 제411조와 책임 면제: 개정 상법 제411조 시행 전에 양 지위를 겸임한 자의 지위는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해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도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하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또한 개정 상법 제411조 시행을 이유로 임무해태 책임 면제를 구하는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음
청구취지 특정(직권판단):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채권들이 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소멸시효 기산일 등 항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함.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동일. 청구취지의 특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불특정 시 보정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25865, 2007다5069 판결 참조)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적법성: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권자는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로 가처분권자를 포함시킬 수 없어 위 공탁은 부적법·무효임
참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