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9326 회사에관한소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 주식교환으로 원고 주주들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원고적격 유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원고적격 상실 여부
- 상법 제403조 제5항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석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 제1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현대증권 발행주식의 약 0.7607%인 1,800,090주를 보유한 현대증권 주주로서, 피고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현대증권과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사이에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케이비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100% 주주가 됨
- 그 결과 원고들은 현대증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2024708 판결)은 원고들의 원고적격 상실을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3조 제1항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주는 회사에 이사 책임 추궁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 상법 제403조 제3항 | 회사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해당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상법 제403조 제5항 | 제소 후 보유주식이 요건 미달이 되어도 제소 효력에 영향 없음. 단,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함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 보유자에게 상법 제403조상 주주 권리 행사 허용 |
판례요지
-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소 제기 청구 시 및 소 제기 시에 법정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 보유주식 수가 요건에 미달하여도 무방함
- 그러나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됨
-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의 원고적격
- 법리 —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의사에 반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 상실
- 포섭 —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 현대증권 주주로서 법정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현대증권과 케이비금융지주 간 주식교환이 완료됨으로써 케이비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들은 현대증권 주식을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함. 이는 상법 제403조 제5항 단서가 규정한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적격 유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또한 주식교환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적격 상실의 결론에는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