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마231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가 해당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대표소송에서 선고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원고 주주 및 회사 모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원고 주주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적격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는 신청외 회사(이하 '회사')의 주주임
- 채권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해당 소송에서 채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2013. 10. 25.자 2013라667 결정)은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관련 규정 |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판결 당사자 및 그 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자에게 미침 |
판례요지
-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회사) 모두에게 미침
-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해당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집행채권자 적격 쟁점
- 법리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고 본인과 그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해당 원고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
- 포섭 — 채권자는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로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임. 비록 판결의 실질적 수혜자는 회사이나, 집행력은 원고인 채권자 및 회사 모두에게 미치므로,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을 보유함
- 결론 —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의 잘못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2. 19.자 2013마23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