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 안건을 포함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절차상 하자 해당 여부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서면 수정·등기·공증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변경 효력 발생 여부)
소외 2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원고 주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주주총회결의 취소가 대표이사 권한 및 주주총회 권한을 통제하여 처분권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제2주주총회결의 중 일부 결의 취소 시 제1주주총회결의의 추인 효력이 소멸하여 관련 소가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에서 이사선임 관련 쟁송(제1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 진행 중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제2주주총회)를 소집함
해당 총회의 안건에는 ① 전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승인안, ②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승인안, ③ 제1주주총회결의 추인안, ④ 피고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인 골프연습장 매각건 추인안, ⑤ 새로운 이사 선임안, ⑥ 골프연습장 매각 매매대금 포함 여유자금 포괄 투자 승인안(제2호 내지 제6호 의안) 등이 포함됨
직무대행자가 위 안건을 포함하여 정기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증거 없음
피고 설립 당시 정관 제19조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00. 12. 8.경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2 이상으로 변경됨
소외 1이 2004. 12. 30.경 소외 2 명의 주식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며 주주명의변경신청을 하여 소외 2에서 소외 1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07조 제1항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 소 제기 시,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능
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법원 허가 시에는 예외 허용
상법 제374조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규정
판례요지
'상무'의 개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직무대행자의 정기총회 소집과 상무 범위: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그 안건 범위에서 정기총회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음
소집절차상 하자와 결의취소: 직무대행자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 안건이 포함된 총회를 법원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함
정관변경의 효력: 주식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또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6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무대행자의 정기총회 소집과 결의취소 여부
법리: 직무대행자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 안건을 포함하여 법원 허가 없이 정기총회를 소집·결의한 경우 소집절차상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함
포섭: 이 사건 제2주주총회의 제2호 내지 제6호 의안은 ① 제1주주총회결의 추인, ② 이사 해임·선임 승인, ③ 피고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골프연습장) 매각건 추인 및 매매대금 포괄 투자 승인 등으로,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상무에 속하지 않음. 직무대행자가 이를 안건으로 삼아 총회를 소집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증거도 없음. 반면 제1호 의안은 상무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함
결론: 제2주주총회결의 중 제2호 내지 제6호 의안에 관한 결의는 취소사유 있음. 제1호 의안은 취소사유 없음
쟁점 ② 처분권주의 위반 주장
법리: 소집절차상 하자 있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는 상법상 인정되는 결의취소제도에 따른 것임
포섭: 결의취소 판결이 대표이사 권한이나 주주총회 권한 자체를 박탈·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있는 소집절차에 기한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임
결론: 처분권주의 위반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됨
쟁점 ③ 제1주주총회결의 추인 및 관련 소의 적법 여부
법리: 유효한 추인 결의가 있어야 제1주주총회결의의 적법한 추인 효과가 발생함
포섭: 제2주주총회결의 중 제2호 내지 제4호 의안에 관한 결의가 취소되는 이상, 제1주주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