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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4조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함 |
| 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 |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60조 | 흠이 있는 소송행위도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 |
판례요지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존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음
대표권 흠결 시 소송행위의 효력: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 감사 대신 대표이사를 회사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 채 소송이 수행된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으므로 소장이 회사에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됨
보정명령 의무: 대표권 흠결의 경우 법원은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함
쟁점 1 — 대표이사를 피고 대표자로 표시한 소송행위의 효력
쟁점 2 — 법원의 직권조사 및 보정명령 의무 위반
참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