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 | 감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기 전 해임 가능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손익상계의 법리 (불법행위·채무불이행 관련 일반원칙) | 손해배상 원인인 행위로 피해자가 이득을 얻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배상액에서 공제 |
판례요지
'정당한 이유'의 의미
손익상계의 법리
쟁점 ① — 정당한 이유 존부
쟁점 ② — 손익상계 적용 여부
참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