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8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 기존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는지 여부
-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존재를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다옥섬유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원고(이종영)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이에 대해 원고에게 위 회사 보통주식 170,000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함
- 피고(여의도세무서장)는 위 현물출자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 기존 구 주주들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증여세부과처분을 함
- 원고가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상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 |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 우선인수권을 가짐 |
| 구 상속세법상 증여세 관련 규정 | 신주인수권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 근거 |
판례요지
-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종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
- 다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이사회 결의로 현물출자자인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한 이상, 원고를 제외한 구 주주들에게는 위 현물출자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존재 여부 및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 현물출자자에 대해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음
- 포섭 — 다옥섬유주식회사 이사회가 원고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신주 170,000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 발행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를 제외한 구 주주들에게는 해당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 결론 — 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