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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
AI 요약
94다36421 주주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및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 주장 가능 여부
- 정관·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의 허용 여부 및 회사 승락 시 효력
- 신주인수권증서 미발행 상태에서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 무효인 타인 명의 주주명의개서가 원고 앞 명의개서 청구의 장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주식·신주인수권 양도 승락 인정 여부(채증법칙 위반 및 의사표시 해석 오류 주장)
2) 사실관계
-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및 신주인수권을 양수함
-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양도를 승락함
-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승락을 받아 양수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주주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2항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해 효력 있음 |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 권리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 |
| 상법 제416조 제5호 |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 허용 여부 결정 가능 |
판례요지
제3자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락임주주명부 명의개서는 적법한 양수인들 상호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음
무효 명의개서의 장애 여부
-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권자임을 확인받은 이상, 피고 1 명의의 주주명의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 없음
- 따라서 원고 앞 명의개서에 무효인 피고 1 명의의 주주명의개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주장
-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하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승락을 받았으므로,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원고의 주주권 주장 인정; 피고들의 채증법칙 위반·의사표시 해석 오류 주장 배척
쟁점 ② 정관·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 효력
- 법리: 신주인수권 양도 제한은 회사 사무 편의 목적이며, 결정 부재가 양도 전면 금지를 의미하지 않음; 회사 승락 시 유효
- 포섭: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신주인수권 양도를 승락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해 효력 발생함
- 결론: 신주인수권 양도 유효; 피고들의 상고이유 배척
- 법리: 신주인수권증서 미발행 시 지명채권 양도 준용; 제3자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 승락
- 포섭: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승락을 받았으므로 대항요건 구비됨
- 결론: 원고를 적법한 주식 및 신주인수권 양수인으로 인정; 상고이유 배척
- 법리: 주주권 확인이 인정된 이상, 무효인 타인 명의 주주명의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 없음
- 포섭: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주주권자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고 1 명의의 명의개서는 효력 없고, 원고 앞 명의개서에 장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 인정; 피고들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