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인수인의 이익 보호 필요, 유가증권으로서 거래 안전 보호 필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사전 구제수단인 반면 무효의 소는 사후 구제로서 거래 안전·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큼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①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②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③ 신주 관련 거래의 안전·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 참조)
주주가 아닌 이사의 신청에 의해 발령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으로 볼 수 없음
원심이 2차 신주발행을 무효로 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함 (이유 불비의 위법이 결론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1차 신주발행의 효력
법리: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함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차 신주발행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상 제3자 신주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발행가액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결론: 1차 신주발행 무효 주장 기각.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2차 신주발행의 효력
법리: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거래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
포섭:
2차 신주발행을 결의한 2006. 2. 23.자 이사회에 참여한 소외 2, 소외 3을 선출한 2006. 2. 3.자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여 취소 확정 → 해당 이사회결의는 신주발행사항을 이사회결의로 정하도록 한 법령 및 정관에 위반
위 주주총회 결의의 위법사유에 주된 책임이 있는 참가인 1이 소외 2, 소외 3을 동원하여 이사회결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반을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발령되고 모든 주주에게 통지되었음에도 참가인 1이 발행을 강행하여 자신과 우호주주들만 신주 인수 →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
경영권 분쟁 중 참가인 1 측 지분율이 57.9%에서 73.6%로 대폭 증가, 반대주주 지분율 42.1%에서 26.4%로 감소 → 기존 주주의 이익 및 회사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
프라임산업이 양수 주식을 보유 중이나 양도계약에 2차 신주발행 무효 확정 시 대비 조항을 둔 이상, 2차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음
결론: 2차 신주발행은 무효. 원심의 이유 설시 부적절 부분(가처분 피보전권리 오인)에도 불구하고 결론 정당하여 상고 기각
쟁점 ③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법리: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상법 제424조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
포섭: 이 사건 가처분은 주주가 아닌 이사 소외 1의 신청에 의해 발령된 것임
결론: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으로 본 원심 전제는 오류이나, 2차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결론에는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