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 시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 제3자 배정은 정관 소정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 발행일로부터 6월 내 제소기간 규정(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에 유추적용)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발행에도 제418조 제2항 단서 준용
판례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제소기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신주 발행과 유사하므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됨. 발행일로부터 6월 내 소로만 무효 주장 가능하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 추가 주장 불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 고유의 무효 사유: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고, 이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제기 불가
경영권 방어 목적 신주 발행의 무효: 회사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 정한 사유 없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의 지배권이 현저히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신주 발행은 무효임(대법원 2008다50776, 2018다289542 참조). 이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발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위법성과 신주발행무효 소의 허용: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경영상 목적 없이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여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및 경영권 방어 목적이 현실화됨. 따라서 대주주 등이 이와 같은 경위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 경과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제소기간 기산점: 위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제소기간 기산점 쟁점
법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고, 원고의 주장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님
포섭: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일인 2019. 10. 21.부터 6월 내인 2019. 11. 19.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함. 원고의 주장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2016. 6. 30.)부터 기산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제소기간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하여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신주 발행 무효 여부 심리
법리: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고 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여 행사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고 회사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 및 기존 주주의 지배권 현저 약화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시 무효
포섭: 원심은 소외인의 경영권·지배권 방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경영상 목적 없이 소외인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이로 인해 피고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원고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