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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 | 주채권은행이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1차 협의회 소집일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민법 상 상계 규정 | 채무와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가능 |
| 민법 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상 권리를 취득 가능 |
판례요지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법적 효력(쟁점 1)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해석(쟁점 2)
사채권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원용 가부(쟁점 3)
쟁점 1: 금융감독원장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법적 효력과 상계 허용 여부
쟁점 2: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해석
쟁점 3: 사채권자인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원용 가부
참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