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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 | 신주 발행 시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 |
|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준용 |
| 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유추적용 |
| 상법 제398조 |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
판례요지
쟁점 ① 제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위법성 여부
쟁점 ②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