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조정절차 없이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여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법원에 의한 매수가격 결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므로, 소수주주도 금융감독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매수가격 결정신청 가능함
법원의 매수가격 산정 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다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 산정. 다만 법원은 반드시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만 따를 의무 없이, 특정일 시장주가·일정기간 평균치·시행령 산정 방법 중 합리적 선택 가능함
시장주가 배제 요건: 거래가 형성되지 않거나 가격조작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해 시장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른 요소 병용 가능. 단순히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시장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회사정리절차 중 시장주가 저평가 문제: 회사정리절차 중 시장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것은 재무상황이 반영된 정상적 주가반응이며, 시장주가가 주당 순자산가치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시장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가격형성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리대상종목 편입의 영향: 관리종목 지정 시 신용거래 대상 제외·대용증권 활용 불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시장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정도의 거래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금융감독위원회 조정 없이 법원 직접 신청 가능 여부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조정을 임의 절차로 규정하고 법원 신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음
포섭: 매수청구를 한 주식 수가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소수주주들도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 비상장법인 주주와의 형평상 법원 신청 가능
결론: 원심이 소수주주의 법원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긍정한 것은 정당 — 사건본인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 기각
쟁점 2 — 회사정리절차·관리대상종목 편입을 이유로 순자산가치 병용 가능 여부
법리: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주가 외 다른 평가요소 병용 가능
포섭: ① 회사정리절차로 인한 시장주가 저평가는 재무상황이 반영된 정상적 주가반응이므로 객관적 가치 미반영이라 단정 불가; ② 관리대상종목 편입은 신용거래 제외·대용증권 불가에 불과하여 가치반영을 왜곡할 정도의 거래 제약 해당하지 않음; ③ 시장주가(2,593원)와 순자산가치(9,053원)의 차이 자체는 시장주가 배제 요건 미충족
결론: 원심이 위 두 사정만을 근거로 시장주가 외 순자산가치를 병용하여 5,823원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한 것은 상장법인 주식의 매수가격 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