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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44조 제1항 | 회사는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행사·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발행 가능 |
| 상법 제344조 제2항, 제344조의2 제1항 |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가액 결정방법·배당 조건 등을 정해야 함 |
| 상법 제462조 제1항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이익배당 가능 |
판례요지
이 사건 우선주의 확정적 이익배당청구권 인정 여부
원심의 잘못
참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