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감사가 중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금융기관이 분식된 재무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신을 제공하였다면 분식회계와 여신 제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재무상태 외 다른 고려 요소(상환자원, 사업계획 타당성, 채권보전방법, 수익성 등)도 실제 재무상태가 밝혀진 상황에서는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음
대출금채권 양도 시 손해배상채권의 수반 양도 여부
대출금채무와 임직원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 관계임
그러나 대출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손해배상채권이 대출금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되지 않음
금융기관이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수반 양도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행사·회수금액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법 제4조에 따라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실질적 가액 정산을 거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손해는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됨
이후 자산관리공사가 채권 행사·담보권 실행으로 만족을 얻더라도 이미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등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당연 공제할 수 없음
다만, 자산관리공사 회수금액이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제한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음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상법 제401조의 책임은 제3자 보호를 위한 특수한 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적용 여지 없음
별도 시효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함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직원·감사의 행위로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한 이상, 재무상태 외 다른 요소들도 실제 상황에서는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인과관계 단절 주장은 인정 불가
포섭: 대우자동차 제26기 분식회계가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짐. 원고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하였으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인과관계 인정됨
결론: 인과관계 인정,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② 대환(갱개) 여부
법리: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이 아닌 이상,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은 별개 대출로 인과관계 부정 불가
포섭: 원고는 1998. 8. 10.과 같은 해 8. 13. 각 200억 원을 현실적으로 상환받은 후, 같은 해 8. 25. 별도의 신탁어음대출로 400억 원을 새로이 대출한 것으로서 대환이라고 볼 수 없음. 분식회계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상 인과관계 부정 불가
결론: 갱개 주장 및 대환 주장 배척
쟁점 ③ 기업개선작업 약정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갱개 소멸 여부
법리: 상환기간 유예와 이자조건 완화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갱개계약 성립 불가
포섭: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및 2000. 1. 26. 기업개선작업 약정은 이 사건 대출의 상환기간을 2004. 12. 31.까지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채권양도통지서의 대출일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출이 새로운 대출로 전환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포섭: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400억 원을 95억 9,56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상실 항변 배척
쟁점 ⑤ 자산관리공사 회수금액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법리: 금융기관의 손해는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않는 채권액으로 확정되며,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회수금액은 당연 공제 대상이 아님
포섭: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법 제4조에 따라 공익적 목적의 적정 평가 절차를 거쳐 양도한 것으로, 이후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 존부 및 범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손해배상채무 소멸 내지 공제 항변 배척
쟁점 ⑥ 상법 제401조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법리: 상법 제401조의 특수한 책임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적용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포섭: 피고 2, 3, 5가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주장하였으나, 상법 제401조 책임에는 해당 없음
결론: 단기소멸시효 주장 배척
쟁점 ⑦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피고 1, 4)
법리: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가담자를 안 날이어야 함
포섭: 1999. 11. 5. 신문 보도로 자기자본 완전 잠식 사실이 보도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분식회계에 구체적으로 누가 관여하였는지, 즉 피고 1, 4가 가담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소 제기일 2002. 12. 7.로부터 역산한 1999. 12. 7. 이전에 원고가 가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소멸시효 항변 배척
쟁점 ⑧ 피고 5의 분식회계 미가담 사실오인 주장
결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