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시의무: 이사는 담당업무 외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2002다60467, 60474 참조)
경영판단의 원칙 불적용: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법령 위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04다41651, 41668 참조)
손해 발생 시점: 법인세가 부당하게 납부된 이상 손해는 그때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환급 가능성은 손해의 사후적 전보에 불과하므로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없음
책임 해제 요건: 상법 제450조에 따른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됨 (대법원 68다305, 2001다76854 참조)
비상임 감사의 책임: 상법은 감사를 상임·비상임으로 구별하여 직무·책임을 달리 규정하지 않으며, 비상임 감사가 상임 감사 유고시에만 직무를 수행한다는 상관습도 존재하지 않음
감사의 겸직과 사임: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사용인에 선임되어 그 지위에 취임한 경우, 종전의 감사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상법 제411조의 겸임금지 취지)
4) 적용 및 결론
피고 1 —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손해
법리: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포섭: 피고 1은 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재 과정에서 분식결산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결재하고 주주총회 승인·공시를 방치함; 분식결산을 통한 영업상 이익(공사수주, 차입금 조달 등)을 얻었다는 증거 없고, 설령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거래상대방의 평판에 의존하며 추후 신용도 추락 요소로 작용하므로 동아건설에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 없음
포섭: 1995·1996 회계연도 모두 실제 순손실임에도 순이익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분식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각 회계연도별 법인세를 실제 납부의무 초과분까지 납부함
결론: 분식결산 및 부당 납부 법인세 손해 인정
금융비용 회계처리:
법리: 기업회계기준 및 증권관리위원회 유권해석상 재개발·재건축 차입금 지급이자는 1995·1996 회계연도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포섭: 1996. 3. 30. 시행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은 동아건설의 1996 회계연도(1. 1. 개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증권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전부 기간비용 처리가 요구되었음; 동아건설 경리담당 부서도 이미 이 유권해석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
결론: 자산화 처리는 기업회계기준 위반으로서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해당
경영판단 원칙:
법리: 법령 위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 없음
포섭: 분식결산 행위는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기업회계기준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에 해당함;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주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결론: 경영판단 원칙 적용 불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손해 발생 시점:
법리: 법인세 부당 납부 시점에 손해 확정적 발생; 환급 가능성은 사후적 전보에 불과
결론: 손해 이미 발생; 환급절차 미이행은 면책 사유 아님
상법 제450조 책임 해제:
법리: 책임사유가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
포섭: 1995 ~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분식결산 기재 없고,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분식 내용이 반영되었더라도 위 피고들의 책임사유가 기재되었다는 증거 없음
결론: 상법 제450조에 의한 책임 해제 불인정
비상임 감사(피고 3):
법리: 상법상 비상임 감사의 직무·책임 감경 규정 없고, 비상임 감사가 상임 감사 유고시에만 직무 수행한다는 상관습 인정 불가
결론: 비상임 감사도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피고 3의 상고 기각
피고 4 — 감사 겸직 금지 위반과 감사직 사임 (파기환송)
법리: 상법 제411조에 의거 감사가 회사·자회사의 사용인에 선임되어 그 지위에 취임한 때에는 종전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해석
포섭: 피고 4는 감사 재직 중 1997. 4. 18.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의 상담역(사용인)으로 위촉받아 취임하고 월 620만 원 보수를 지급받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은 명시적 사임 의사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으나 법리 오해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4 패소 부분 파기환송; 1997 회계연도 분식결산에 대한 감사로서의 책임 불인정
피고 5 — 사해행위 취소 (파기환송)
법리: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 청구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전제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피고 4의 1997 회계연도 분식결산 묵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데, 피고 4는 1997. 4. 18. 감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1997 회계연도 결산시 감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피보전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