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합병신주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523조 제2호 위반 여부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소멸회사(풍만제지)의 주당 수익가치가 허위자료에 의해 과다 산정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채택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남한제지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가 풍만제지 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합병 당시 존속회사인 피고는 소멸회사인 풍만제지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액면가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풍만제지 기존 주주들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본을 증가시킴
피고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피고와 풍만제지의 각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합병비율을 결정한 후,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 이촌의 '적정' 평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함
이 사건 합병은 풍만제지의 회생 및 계성그룹 제지3사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풍만제지 대주주의 자금출연 및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후 시행됨
풍만제지는 합병 당시 수년간 누적결손금 544억여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익가치 산정 시 추정매출원가를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2005년도 경상이익을 13억여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05. 1. 1.부터 합병 직전인 2005. 7. 31.까지 20억여 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함
2005. 7.경 이후 원화 절상, 수출물량 감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제지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한솔제지를 비롯한 동종업체 다수도 동일한 영향을 받음
원고는 피고의 각종 재무지표(순자산, 주당 자산가치, 경상손익 등)가 풍만제지를 상회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23조 제2호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 규정
상법 제529조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주주 등이 소로써 합병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근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 신고 의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 및 자산·수익·상대가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2항 제1호
합병비율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
판례요지
합병신주 액면총액의 소멸회사 순자산가액 초과 가부
상법 제523조 제2호는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위해 증가할 자본을 소멸회사 순자산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 있으나, 합병당사자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특별법으로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① 주식의 실제 가치는 순자산가치 외에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②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 액면총액이 소멸회사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등 참조)
③ 상법은 합병비율 산정의 구체적 방법·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은 합병가액 산정기준·외부평가·신고 등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규율함
④ 주권상장법인은 시장가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므로, 증권거래법이 상법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주도적으로 합병을 규율함
결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비상장법인이든 합병신주 액면총액이 소멸회사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에서는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 순자산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음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합병무효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며,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해 합병무효를 구할 수 있음
다만,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외에 시장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고려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방법·절차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합병신주 액면총액의 순자산가액 초과와 상법 제523조 제2호 위반 여부
법리: 합병당사자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합병가액·합병비율 산정에 있어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이 특별법으로서 상법에 우선 적용되며, 합병신주 액면총액이 소멸회사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음
포섭: 피고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피고 및 풍만제지의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의 '적정' 평가와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를 거친 것으로 인정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합병신주 액면총액을 발행한 것은 적법한 합병가액 산정의 결과이며, 이는 소멸회사의 무형적 가치(시너지 포함)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결론: 상법 제523조 제2호 위반이 아님. 상고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②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한 합병계약 무효 여부
법리: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방법·절차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합병비율을 정한 경우, 허위자료 사용이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합병은 풍만제지 회생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합병비율을 정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의 '적정' 평가와 감독기관 신고를 거쳤음. 피고의 재무지표가 풍만제지를 상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배척
쟁점 ③ 풍만제지의 주당 수익가치 허위·과다 산정 여부
법리: 주당 수익가치 산정은 기초자료 추정이 향후 기업상황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정치가 장래 실적과 일치할 것임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포섭: 합병 당시 낙관적 추정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는 인정되나, 이는 2005. 7.경 이후 원화 절상·국제유가 상승·내수 단가 하락 등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인해 제지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데 기인하며, 풍만제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한솔제지 등 동종업체 다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매출액 등은 당초 예상과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매출원가가 예상치를 초과하여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
결론: 풍만제지의 주당 수익가치가 허위로 조작된 자료에 의해 과다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원고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