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미개최(법령 위반)가 있더라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 회사(존속회사)와 소외 2 회사(소멸회사)는 모두 청주시 등 충북 지역의 케이블TV 방송사업자로서 ○○백화점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였음
두 회사는 2008. 8. 22.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 체결
합병 당시 소외 1 회사는 방송위원회로부터 두 회사 통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받은 상태였음
소외 2 회사는 가입자 수가 소외 1 회사의 약 1/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04년 약 16억 4,100만 원, 2005년 약 18억 3,500만 원, 2006년 약 2억 5,700만 원의 당기순손실 기록
향후 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새 관로 확보,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망 설치 등 상당한 규모의 지출 예상
소외 2 회사의 주식 74.5%를 보유한 소외 3 회사의 이사인 피고 2 등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 사건 합병에 동의함
이 사건 합병비율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전문 회계법인·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 및 국세청 질의회신 등을 토대로 결정됨
원심 감정인 감정 결과, 삼일회계법인 합병검토보고서, 한영회계법인 검토보고서 등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원고가 피고들(피고 2 등 이사, 피고 6 감사, 피고 1·피고 7)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법인세법(2008. 12. 26. 개정 전) 제52조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개정 전) 제89조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기준
판례요지
합병비율의 중요성: 합병비율은 흡수합병 시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질 경우 그 회사 주주는 합병 전 지분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사의 의무: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는 합병비율이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합병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주의의무 완화 기준(경영판단 원칙 유사):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 산정방법에 관한 법령 규정이 없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외에 시장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음. 따라서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한 주가 평가 결과 등 합당한 정보를 갖추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합병비율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대법원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7다64136 판결 참조)
손해와의 연계: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 이사회 미개최 등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비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이사가 합당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였고 그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임
포섭: 피고 2 등은 구 법인세법령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이라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채택하였고, 이는 전문 회계법인·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 국세청 질의회신 등을 토대로 한 것임. 소외 2 회사의 지속적 당기순손실, 가입자 수 급감, 향후 대규모 지출 예상, 방송위원회의 통합 재허가 조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합당한 정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합병비율을 결정하였음. 실제로 이 사건 합병비율은 원심 감정인 감정 결과, 삼일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 검토보고서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결론: 피고 2 등이 이 사건 합병비율을 받아들여 합병에 동의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 피고 6(감사)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②: 이사회 미개최(법령 위반)와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
포섭: 피고 2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피고 6이 이와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아 소외 3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법령 위반(이사회 미개최)이 있더라도 손해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이를 전제로 한 피고 1, 피고 7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