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 |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후단, 제3항 | 분할채무관계 형성 시 분할합병계약서에 출자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한다는 취지 기재 및 주주총회 승인 요건 |
|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절차 |
| 상법 제530조의3 제4항 | 분할합병 공고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요령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 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6호 |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 민법 제418조 제2항 | 연대채무자 중 1인이 가진 상계권의 원용 규정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 불가) |
판례요지
연대책임의 원칙 및 성질: 분할당사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여부와 무관한 법정책임임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회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회사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
분할채무관계 형성 요건: 연대책임을 면하고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① 분할합병계약서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②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순히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 충족 불가
증명책임: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관계가 아닌 분할채무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측이 요건 충족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짐
공고의 효력 한계: 분할합병 공고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요령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530조의3 제4항),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가 없고 주주총회 승인도 없는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민법 제418조 제2항 불적용: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이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되지 않으므로, 타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를 원용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계권 대위 행사 불가: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를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채, 장래 출재 시 취득할 수 있는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291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