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회사 분할 전 채무로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분할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분할 당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 포함 여부
분할 전 체결된 계속적 공급계약에 기하여 분할 이후에 이루어진 물품 납품분 대금채권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분할 전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이레토건 주식회사는 2005. 3.경 원고 주식회사 기영산업과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아 시행 중이던 제주시 소재 교회 및 부속 유치원 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고장력 철근 약 300t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공급시기: 2005. 3.경부터 월·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2005년까지로만 정함(공사현장의 필요 시점 예측 불가를 이유로)
대금 결제 방법: 매월 1.~15. 납품분은 같은 달 16.에, 매월 16.~말일 납품분은 다음 달 1.에 현금 결제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철근을 공급받던 중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 관련 사업 부분을 신이레토건 주식회사(신설회사)로 분할하고, 해당 사업 관련 채무는 신설회사가 인수하되 분할 전 채무는 피고와 신설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005. 6. 22. 분할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05. 3. 25.부터 2005. 10. 3.까지 총 172,550,22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함 (분할등기일인 2005. 6. 22. 이후에도 납품 계속)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판례요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됨
구체적인 물품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분할 공급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분할 이후에 이루어진 납품분에 대한 대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은 회사 분할 이전에 체결된 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구체적인 대금 변제기가 회사 분할 이후에 도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회사 분할 전 채무'에 해당하고, 존속회사(피고)는 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분할 전 채무 해당 여부
법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 대상인 분할 전 채무에는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무도 포함됨
포섭: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분할등기(2005. 6. 22.) 이전인 2005. 3.경에 체결됨. 공급계약상 철근의 구체적 공급시기는 月·日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납품분 대금채권의 발생 원인은 어디까지나 분할 전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임. 따라서 분할 이후(2005. 6. 22. 이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 역시, 변제기가 분할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분할 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분할 전 채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