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신설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하는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 규정됨
따라서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효력은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함
만약 개별적 최고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의 '알고 있는 채권자' 해당 여부 및 개별 최고 누락의 효과
법리: 분할채무관계로의 전환 효력은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누락 시 그 채권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원칙으로 복귀함
포섭: 원고는 분할 전부터 피고에게 하동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와 1998. 7. 14. 손실보상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분할 전인 2000. 11. 7.경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어 피해액 6억 2,253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음. 분할 이후인 2001. 5. 25. 관계 기관 유권해석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함
결론: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개별적 최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그 이행 여부에 따라 피고의 연대책임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채무가 소외 회사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채무 면탈을 단정한 원심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