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는 2007. 4. 23. 액면 42,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취인 백지로 발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소외 1이 제1배서인으로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원고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순차 배서·양도됨
소외 회사는 2007. 6. 4.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음
소외 4는 2007. 6. 5.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소외 4는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소외 4에게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함
소외 회사는 2007. 6. 2.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기공사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주식회사 태영건설)와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승인함. 분할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을 면하고 관련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됨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7. 6. 6. 한겨레신문·매일경제신문에 분할합병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 최고는 하지 않음
소외 회사는 2007. 7. 9., 피고는 2007. 7. 12. 분할합병 등기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합병으로 설립·존속하는 수혜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해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3항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혜회사가 출자받은 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분할채무)하도록 달리 정할 수 있음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분할 시 연대책임 배제의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의무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 이의 미제출 시 분할 승인으로 간주
판례요지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 발생 요건: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함.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짐(대법원 2003다25973 판결 참조)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알려진 자는 물론 됨
개별 최고가 필요한 채권자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가 개별 최고기간 중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법리: 분할합병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소외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가 이루어져야 함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7. 4. 23. 발행된 후 2007. 6. 5. 지급거절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소외 4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을 다시 소지함. 주주총회 승인결의일(2007. 6. 2.)부터 2주 이내의 개별 최고 기간 중에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음
결론: 원고는 개별 최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음
쟁점 ② 원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법리: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 포함됨
포섭: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지급의 절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채무가 분할 후 소외 회사만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
소외 회사가 개별 최고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원고의 지위는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약속어음을 최초로 배서양도받은 소지인 또는 배서인이었음. 소지인으로 인식했다면 당연히 개별 최고 대상이었고, 배서인으로 파악하였더라도 배서인은 향후 소구의무를 부담할 잠재적 채무자이자 소구의무 이행 후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권리자이므로 개별 최고 대상으로 고려했었어야 함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약속어음을 최초로 배서양도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소구의무자로 보이고, 소외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어음상의 채권자에 해당함
최종 결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개별 최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 배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원심이 원고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의 채권자보호절차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