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I 요약
2004도7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담보제공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인수회사 자산을 인수자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재산상 손해(실해 발생 위험 포함) 인정 여부
- 대출금이 피인수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 배임 고의 부정 가능 여부
- 회사의 자금 대여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보교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임 고의(주관적 요소)의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가능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함
-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1 회사 신주 520만 주에 근질권 설정 및 이후 공소외 1 회사 소유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공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수 차례 설정해 주고 신주를 반환받음 (2001. 7. 3. ~ 7. 9.)
- 별도로 공소외 2 회사는 한미은행으로부터 3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합계 62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공소외 1 회사 보유 예금 320억 원에 근질권을 설정해 줌 (2001. 6. 12.)
- 피고인은 위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공소외 1 회사에 제공하지 않았고, 인수한 주식·채권 등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게 하였으나, 공소외 2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및 경영 정상화로 상당한 담보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에 예탁금 5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기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일부 담보 해제를 위한 담보교체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 업무상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① 재산상 손해의 의미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손해 위험 발생 후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배임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 손해나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됨
② 법인격 분리 원칙과 배임죄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 법인격으로 동일인이 아니므로, 1인 주주·대주주라도 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는 배임죄 성립
-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가 없거나 배임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LBO 방식 사용 시 피인수회사는 주채무 미변제 시 담보자산을 잃는 위험을 부담함
-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반대급부 없이 피인수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경우,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임
- 피인수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라도 위 결론에 영향 없음
- 업무상배임죄 고의 인정 요건: ⅰ)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ⅱ)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려는 의사, ⅲ)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
-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었더라도 이득·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면 배임 고의 인정
- 고의 등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 입증 가능함
- 타인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알면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여한 경우 배임행위 성립
- 담보교체 시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 가치가 기존 담보물 가치보다 크면 증가된 담보가치 중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손해 발생
- 새 담보물 가치가 기존 담보물 가치보다 작거나 동일하면 재산상 손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담보제공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파기환송 부분)
- LBO 방식에서 인수자가 반대급부 없이 피인수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경우 재산상 손해 발생; 경영 정상화 이후 위험이 감소하였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대출금이 피인수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출의 직접적 이득이 피인수회사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반대급부 제공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서류상 회사인 공소외 2 회사의 기업인수자금 대출을 위해 공소외 1 회사 소유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수한 주식·채권의 임의처분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위 대출은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 주식·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이득이 공소외 1 회사에 귀속된다 할 수 없고, 신주인수대금 납부·채무변제에의 기여는 정당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음
- 공소외 1 회사 주요자산 대부분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이상 재산상 손해 인정됨
- 대출금이 공소외 1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 경영 정상화 노력, 담보물 처분 위험의 감소 등은 배임 고의를 부정하거나 손해 성립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양형에 참작될 사정에 불과함
- 피고인에게는 자신이나 공소외 2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됨
- 원심이 범죄 증명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업무상배임죄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경험칙 위반에 해당함
- 해당 부분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쟁점 2 — 대여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상고 기각 부분)
- 채무변제능력 상실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대여한 경우 배임행위 성립
- 공소외 2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및 경영 정상화로 상당한 가치를 보유하여 실제 담보로서 기능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력이 있었음
- 자금 대여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하며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없음;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3 — 담보교체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상고 기각 부분)
- 담보교체 시 새 담보물 가치가 기존 담보물 가치보다 작거나 동일하면 재산상 손해 없음
-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예탁금 50억 원 담보제공은 기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일부(○○임대아파트)에 대한 담보 해제를 위한 담보교체에 불과함
- 추가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원심의 무죄 유지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