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9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LBO(차입매수) 방식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기상환한 행위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배임죄의 고의(특히 미필적 인식 포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원심이 배임·횡령·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834억 원 상당)를 조기상환함
- 인수 자금에는 공소외 1 회사 내부 유보자금,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으로 자체 조달한 자금도 상당 정도 포함됨
-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 구주를 전부 소각하고 신주를 100% 취득하여 1인 주주가 됨으로써 양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 공소외 1 회사는 인수계약 체결(2006. 5. 23.) 당시부터 합병을 전제로 논의하였고, 합병 예정을 공시(2006. 10. 2.경)한 후 공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함(2007. 11. 12.경)
-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 결과 공소외 2 회사의 부채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3년간 이자비용 약 125억 1,000만 원 절감
- 피고인은 인수절차 진행 중 자신이 보유하던 공소외 1 회사 지분(7.78%)을 공소외 3 회사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투자자 △△△△△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연쇄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규모에 따른 배임·횡령의 가중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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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와 배임죄 일반론: LBO는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경영학상 용어로 거래 태양이 매우 다양함.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배임죄 성립 또는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배임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9도6634, 2010도15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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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과 배임죄 고의의 엄격한 해석: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취득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배임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일 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음. 따라서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또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대법원 2002도4229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의 점
법리
- LBO 방식 기업인수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는 개별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배임의 고의는 이익·손해에 관한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인정함
포섭
- 공소외 1 회사는 자체 조달 자금도 상당 정도 투입하였으므로, 인수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피인수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름
-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어 양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고, 나아가 흡수합병으로 법률적으로도 동일 인격체가 되었으며 합병의 실질·절차에 하자를 찾아볼 수 없음. 합병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부담은 공소외 1 회사에 귀결되어 손해 귀속 주체가 통일됨
-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으로 공소외 2 회사의 부채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이자비용 약 125억 1,0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공소외 2 회사에 손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경영자의 자율적 경영판단 영역에 해당
- 피고인의 공소외 1 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 취득은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및 공소외 3 회사 부회장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배임의 범의로 볼 수 없음
-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 인수에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실제 200억 원 상당의 설비투자를 하였으며 기존 근로자 고용관계도 유지함
결론
-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공소외 1 회사에 이익을 주고 공소외 2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인정 불가 → 무죄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의 점
법리
- 업무상횡령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횡령의 고의) 요함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및 횡령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상세 설시 없음)
결론
- 제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 정당, 상고 배척
③ 사기의 점
법리
-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요함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사기죄의 성립 및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상세 설시 없음)
결론
- 제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 정당, 상고 배척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