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20조의2 |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 규정 |
| 민법 제165조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판례요지
청산종결 간주 회사의 법적 지위: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청산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참조).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됨
감사의 대표권 부재: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된 바 없는 감사는 청산 중인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 이사이던 소외 3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만이 대표할 수 있음
필요적 공동소송 부정: 공동소유자이던 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공동원고로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피담보채권 인정: 소외 회사의 화해금채권은 당초의 목재대금채권 및 상거래로 인한 채권으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함
물상보증인과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의 확정채권 10년 시효는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나, 소외 1은 연대보증인이 아닌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소외 1과의 관계에서도 소송상 화해에 따른 화해금채권 및 이를 기초로 한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 각 시효중단 소송은 전 채권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어 시효 미완성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