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발생시기 — 회사채무 부담 시 당연 발생인지, 회사재산으로 완제 불능 또는 강제집행 주효 불능 시 비로소 발생인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 대물변제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소외 1)에 대한 채권이 이미 성립하였는지
화의인가결정 확정이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채권에 미치는 효력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법리오해로 인한 판결 영향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소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임
소외 2 합자회사는 원고에게 2000. 1. 5.부터 2000. 7. 1.까지 사이에 액면 합계 6,454,25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2장을 발행함
소외 1과 그 사돈인 피고는 소외 2 합자회사 부도 발생 하루 전인 2000. 8. 17.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00. 8. 22.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외 2 합자회사는 2002. 3. 22. 수원지방법원 2002화1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2. 7. 29. 화의인가결정을 받음; 원고도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함
항고·재항고를 거쳐 화의인가결정이 최종 확정됨 (대법원 2004. 3. 16. 2003마1434 재항고 기각)
화의조건 :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은 원금 35% 탕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균등 분할변제, 이자 면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12조 제1항
회사 재산으로 채무 완제 불능 시 합명회사 각 사원의 연대변제책임
상법 제212조 제2항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도 동일
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에는 합명회사 규정 준용
구 화의법 제61조 (2005. 3. 31. 폐지 전)
화의인가결정의 효력
구 파산법 제299조 (2005. 3. 31. 폐지 전)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채권 변경 효력
판례요지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이어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임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는 책임이 비로소 발생하는 요건이 아니라, 회사채권자가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합자회사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269조),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과 동일함
포섭 : 소외 2 합자회사가 2000. 1. 5.부터 2000. 7. 1.까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시점에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도 동시에 성립함;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2000. 8. 17.) 체결 시점에는 이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음
결론 : 피보전채권 성립 인정됨
쟁점 2 —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효력
법리 : 구 화의법 제61조, 구 파산법 제299조에 의해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채권에도 미쳐 채권이 화의조건대로 변경됨
포섭 : 화의인가결정 확정으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원금 35% 탕감, 변제기 유예, 이자 면제 상태로 변경되었으나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음;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님
결론 : 피보전채권은 변경된 형태로 잔존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요건 충족
최종 결론
원심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발생시기 및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