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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95조 |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 |
| 상법 제205조 제1항 | 사원이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 시 법원이 사원의 청구로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가능 |
| 민법 제708조 | 조합에서 총조합원 일치로 업무집행자 해임 가능 (상법 제195조에 의해 준용) |
판례요지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됨. 다만 정관이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는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업무집행권한 상실방법은 두 가지가 병존함
이 사건 정관 제11조는 상법 제205조 제1항을 배제하지 않음
사원 보호의 필요성: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므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부적임·의무위반으로 자신의 책임이 발생·증대될 우려가 있어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한 자기 보호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함
정관 제11조의 상법 제205조 제1항 배제 여부
법리: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나, 정관이 해당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권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함
포섭:
결론: 상법 제205조 제1항은 정관 제11조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됨. 원고 단독으로 법원에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적법함.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