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봉명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1(이상무)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함
원고(조흥은행) 을지로지점 당좌담당 과장인 소외 2(노양곤)가 소외 1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소외 1로부터 위 어음이 할인 목적으로 받은 것임을 알게 됨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2(노양곤)가 소외 1(이상무)로부터 할인을 부탁받으면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상무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원심은 피고의 악의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17조
어음채무자는 직접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 가능
판례요지
융통어음의 정의 및 항변 효력: 융통어음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함.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음
융통어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어떠한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음
악의의 항변의 요건: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함
인적항변에 의한 대항: 어음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취득자에게 교부된 것인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원인관계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서 취득자에게 대항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융통어음 해당 여부
법리: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으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포섭: 봉명산업이 소외 1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것은, 발행인 자신이 할인을 통해 금융을 얻으려 한 것으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된 어음이 아님.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함
결론: 이 사건 어음은 융통어음이 아님. 원심이 융통어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쟁점 ② 악의의 항변(인적항변) 성립 및 대항 가능 여부
법리: 악의의 항변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기의 어음취득으로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성립함. 또한 어음이 원인관계 없이 취득자에게 교부된 경우 발행인은 인적항변으로 취득자에게 대항 가능함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악의의 항변 요건은 충족되지 않음.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2(노양곤)가 소외 1(이상무)로부터 할인 부탁을 받으면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이상무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고에게 교부된 것임
결론: 원심의 악의의 항변 요건 판단 및 융통어음 판단은 각각 잘못이나, 발행인 봉명산업은 원인관계 부존재에 관한 인적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 가능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함.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