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는 소송 계속 중인 1998. 11. 12. 위 배서와는 별도로 어음상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13조 (배서의 방식)
배서는 기명식 또는 백지식으로 할 수 있으며, 피배서인 기재 여부에 따라 구분됨
어음법 제16조 (배서의 연속)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한 경우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민법 제449조 이하 (지명채권양도)
채권은 양도계약 및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으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판례요지
어음행위 해석 원칙: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음 외의 사정(배서인의 내심의 의사 등)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피배서인란 기재의 효력: 소외 2가 피배서인란에 '소외 3'의 성명을 기재한 이상, 이는 어음상 기재대로 소외 3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함. 그 내심의 의사 등 어음 외의 사정을 들어 달리 해석할 수 없음
배서의 연속 흠결: 소외 3의 적법한 배서가 없는 이상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원고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고, 어음상 권리가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지명채권양도에 의한 권리 취득: 소외 2가 소송 계속 중 배서와 별도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어음상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함.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채권양도라는 사정은 그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함
포섭: 원심이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발행·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음. 어음 분실을 가정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결론: 상고이유 제1·3점 불수용
쟁점 ② 배서의 성격(기명식 vs. 백지식) 및 배서의 연속
법리: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상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어음 외의 사정으로 기재를 변경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포섭: 소외 2가 피배서인란에 '소외 3'을 기재한 이상, 이를 소외 3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함. 소외 3의 적법한 배서가 없으므로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원고를 어음상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고,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원심이 소외 3의 성명 기재가 피배서인 취지가 아니라고 보아 백지식 배서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결론: 원심의 배서 해석은 법리 오해이나, 결론에 영향 없음(아래 참조)
쟁점 ③ 지명채권양도에 의한 원고의 권리 취득
법리: 지명채권양도는 양도계약 및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 계속 중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 효력을 좌우하지 않음
포섭: 소외 2는 소송 계속 중인 1998. 11. 12. 배서와 별도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어음상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까지 마침.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점은 양도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함
결론: 원고는 지명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를 적법한 권리자로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함.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