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2489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의 기명과 날인의 인영(印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음법상 기명날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어음의 법정요건 구비 여부 판단 기준: 어음 문면(文面) 자체에 의한 외관적 판단으로 족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의 남편 소외 유판수가 피고 황택임 명의로 기명을 하고, '서상길'이라는 이름의 도장을 압날하여 소외 문인숙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함
- 즉, 어음 문면상 기명은 '황택임', 날인의 인영은 '서상길'로 기명과 인영이 불일치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은 위 약속어음이 피고의 날인 없는 것이 되어 어음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함
-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상 기명날인 규정 | 약속어음 발행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요건임 |
판례요지
- 어음의 법정요건 구비 여부는 어음면의 문면 자체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판단하면 족함
- 어음면의 기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消長)이 없음 (대법원 1961. 8. 10. 선고 4293민상714 판결 참조)
- 어음법상 '기명날인'은 기명된 자와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기명과 인영이 불일치하더라도, 문면상 기명과 날인이 존재하는 이상 외관상 날인이 전연 없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어음 법정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기명날인의 의의
- 법리 — 어음 법정요건 구비 여부는 어음 문면 자체에 의한 외관적 판단으로 족하고, 기명날인은 기명자와 인영의 반드시 합치를 요구하지 않음
- 포섭 — 본건 약속어음 문면상 '황택임' 기명과 어떤 인장의 압날(인영: 서상길)이 존재하므로, 비록 기명과 인영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기명과 날인이 모두 있는 것임. 이를 어음 요건 흠결(날인 없음)로 본 원심은 어음 문면 자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인영의 실제 명의)에 의하여 판단한 것으로 위 판례에 위반됨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