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1168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주식회사)이 약속어음 배서행위를 함에 있어 대표자의 기명날인 없이 회사인(법인 인장)만 날인한 배서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배서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소지하여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해당 약속어음의 배서란에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원고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았다가 다시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는 기재가 있음
- 위 배서란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부지점"이라고만 기재하고 회사인을 날인하였을 뿐, 대표자의 기명날인은 없음
- 원심(전주지방법원 합의부 63나269)은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상 배서 요건(일반 법리) | 배서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함 |
| 법인 행위 일반 법리 |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됨 |
판례요지
-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증권상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한다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 법인 명칭 및 회사인(법인 인장)만 날인하고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배서는 무효임
- 배서가 무효인 경우 그 배서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자는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인 배서의 유효요건 및 원고의 소지인 지위
- 법리: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증권상 대표자격 표시 및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결한 배서는 무효임
- 포섭: 본건 약속어음 배서란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부지점"이라는 법인 명칭과 회사인 날인만 있을 뿐,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전혀 없음. 이는 법인의 어음행위에 요구되는 대표자격 표시 및 대표자 기명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 결론: 위 배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 수 없음.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64. 10. 31. 선고 63다1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