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발행인 명의가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만 기재되고, 회사를 위한 대표자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어음이 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백지어음의 보충권 위임 특약 존재 여부 및 보충권 행사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 취사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본 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홍경민」으로만 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 홍경민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고, 피고 회사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로 한 채 보충권 위임 특약하에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금 청구
어음 발행인 명의란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었으나, 어음 면상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원심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홍경민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보충권 위임 특약하에 피고 회사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10조
백지어음의 보충권 및 그 남용에 관한 규정
어음법 제77조 제2항
환어음에 관한 규정(어음법 제10조)을 약속어음에 준용
판례요지
약속어음 발행인 명의가 단순히 「홍경민」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동인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어음 면상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비록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홍경민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의 보충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수 없음
원심의 증거 취사 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음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어음법 제7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조 위반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어음의 회사 명의 발행 여부
법리: 약속어음 발행인 명의 표시에 회사를 위한 대표자 자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날인된 인영이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더라도 회사 명의 발행으로 볼 수 없음
포섭: 어음 면상 발행인 명의가 「홍경민」으로만 기재되고, 피고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 명의 발행으로 볼 수 없음
결론: 본 건 어음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 불가
쟁점 2 — 백지어음 보충권 행사의 적법성
법리: 백지어음 보충권 행사가 적법하려면 그 위임 특약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