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901 수표및보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은행 예금취급소장이 거액 개인수표에 지급보증을 한 행위에 대해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 은행이 피용자(예금취급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 과실상계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판단이 사실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제1지점 관내 남부간이예금취급소장이던 소외 구판진이 피고 은행의 자격을 사용하여 액면 합계 35,000,000원(4매)에 달하는 개인수표에 지급보증을 함
-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 소외 박규창이 위 행위를 피고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해당 수표에 대응하는 이권을 넘겨주는 입장이었고, 집달리 사무 취급 경험자를 대리인으로 관여시켰음에도 지점·본점에 권한 여부를 문의하지 않음
- 원심은 위 지급보증 행위가 외관상 피고 은행의 업무로 보이고 본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실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권한 외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 책임 인정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할 의무 |
|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
판례요지
- 표현대리 불성립: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거액 개인수표에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원고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음. 원고로서는 이권을 넘겨주는 처지이고 집달리 사무 취급 경험자를 대리인으로 관여시켰음에도 지점·본점에 권한 유무를 문의하는 자기방위 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은 데 과실이 있음
- 사용자책임 성립: 예금취급소장의 지급보증 행위는 외관상 피고 은행의 업무로 보이고 본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피용자의 권한이 내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원고가 그 외관을 믿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과실상계 적법: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이 상당하고, 상계 금액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표현대리 성립 여부 (원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